주택의 부속토지, 주택분양권 포함
부엌·화장실 등의 시설을 갖춘 전용면적 85㎡ 이하 오피스텔
오피스텔(주거용 제외), 상가, 토지 등
협의보수율을 입력하지 않거나, 상한요율보다 높으면 상한요율이 적용됩니다.
중개보수는 [거래금액 X 상한효율] 범위 내에서 협의(단,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.